경상남도의회, 폐회연 개최 [정치소식]

경상남도의회, 폐회연 개최 [정치소식]

기사승인 2022-12-15 23:22:45
경상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에서 도의원과 의정회 임원,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도의회 폐회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정활동 영상 상영,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축하 시루떡 자르기 등으로 진행됐으며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강용범 경남도의회 제2부의장,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랑스런 도의원상을 받는 등 18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김진부 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7월 개원한 제12대 도의회는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도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경남경제 재도약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으며 특히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기수 경남도의원, "함안칠서산단 폐기물 소각·매립장 설치 안돼"


우기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녕2)은 15일 제40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칠서산업단지의 악취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권도 보전하지 못하는 이곳에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인정한 발암위해도가 초과하여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곳에 또다시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쾌적한 생활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칠서산단에서 발생하는 독성 유해물질로 인해 최근 3년간 남지읍민 506명이 줄었고 이 같은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안 칠서산업단지가 2020년 4월 20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021년부터 악취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용역 결과, 악취 배출원 6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한 업체마저도 인근 부지경계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용역의 결론이다.

우 의원은 2022년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대해 "용역이 상시점검을 하지 않으니 산단에서는 점검시기만 피하면 되고, 매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할 만큼 지독한 악취가 나지만 남지읍이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용역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태현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본회의 통과


백태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2)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인용 법령에 따른 운용상 미비점들을 보완했다.


백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조항을 신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부료 요율 규정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 기준조항 신설 △불합리한 수의계약 매각기준 정비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권고에 따른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 정비 등의 조례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태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해 경남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청년 외식업 창업 사례 연구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청년정책연구회’(회장 정재욱 의원)는 14일과 15일 대구 계명문화대학교와 방천시장 일대를 방문해 청년들의 외식업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듣고 실제 청년들이 창업해 성공한 외식업체를 둘러보았다.

연구회는 첫 일정으로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과 연계·협력해 △공유주방을 활용한 배달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외식업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청년키움식당 앞산점) △키움카페 이팝청춘 창업역량강화 사업 △칠성종합시장 중식당 업토핑 위탁운영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회 의원들은 계명문화대학교와 대구 남구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키움식당 앞산점을 통해 실전 경험을 익힌 수료자가 실제 창업까지 나아간 사례 등 여러 가지 청년 외식업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청취했고, 타시도와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질의하는 한편, 실제로 창업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열띤 연구활동을 펼쳤다.

이어 방천시장을 방문한 연구회는 김광석 다시그리기길이 만들어지면서 창작과 예술의 공간으로 변모된 방천시장을 둘러보았다. 


각종 공연과 이벤트개최, 예술이 접목된 이색 점포들이 즐비하면서 방천시장에는 청년 상인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연구회는 청년 외식업 창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청년 창업주들의 생생한 운영 경험담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청년정책연구회 정재욱 회장은 "외식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과당경쟁이 쉽게 발생하므로 초기 폐업율이 높다"며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지금 청년들의 외식업 창업의 꿈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지자체별 지원 사업 대비 예산 지원이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관련 대책 마련 등 경남 청년들의 외식업 창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월20일까지 사직해야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21일-22일) 전일인 2월20일 또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월22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2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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