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지난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매년 갱신하고 있다.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기간은 2024년 1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군위군 소보면, 화재피해 가구 찾아 복구지원
군위군 소보면 적십자봉사회와 의용소방대는 지난 9일 화재가 발생한 가구를 찾아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화재피해로 인한 주택을 정리했다.
1일 소보면 위성1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일부가 소실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적십자봉사회, 의용소방대 등 약 20여명이 긴급구호 물품, 생필품 전달, 가재도구 등 화재폐기물 처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