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절차 없이 적용 외 [군위소식]

군위군,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절차 없이 적용 외 [군위소식]

기사승인 2023-01-11 17:09:36
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2023.01.11

경북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지난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매년 갱신하고 있다.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기간은 2024년 1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군위군 소보면 적십자봉사회와 의용소방대는 화재가 발생한 가구를 찾아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화재피해로 인한 주택을 정리했다. (군위군 제공) 2023.01.11

군위군 소보면, 화재피해 가구 찾아 복구지원

군위군 소보면 적십자봉사회와 의용소방대는 지난 9일 화재가 발생한 가구를 찾아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화재피해로 인한 주택을 정리했다.

1일 소보면 위성1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일부가 소실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적십자봉사회, 의용소방대 등 약 20여명이 긴급구호 물품, 생필품 전달, 가재도구 등 화재폐기물 처리를 지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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