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동원 인정…대통령실 공모 부인

법원,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동원 인정…대통령실 공모 부인

대통령실 “설사 계좌 이용됐어도 공모·관여 사실 없어 기소조차 못한 사안”

기사승인 2023-02-14 06:09:5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김 여사 실명이 37차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중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3개 계좌와 최씨 1개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봤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에선 2010년 11월1일 3300원에 8만주 매도 주문을 냈는데 당시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와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준비시킬게요’ 등의 문자메시지가 오간 직후였다. 

남은 2개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13일 작성한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최씨 명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1, 2단계에서 연속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씨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시세조종 주범이 바뀐 것을 기준으로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는데 두 사람 계좌만 1, 2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에 모두 쓰였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당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조작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고 직접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설사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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