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9명 모집 외 [의성소식]

의성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9명 모집 외 [의성소식]

기사승인 2023-02-15 14:36:15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2023.02.15

경북 의성군은 오는 24일까지 ‘2023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9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은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간 시행하며,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나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만 65세 미만은 1일 6시간 근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2023년 1월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가능한 군민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 1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공고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자는 3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군민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

의성군은 지난 13일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공공‧상업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지난해 공모를 신청해 국비 16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총사업비 35억원으로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등 8개면 420개소(태양광 358개소, 태양열 43개소, 지열19개소)에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에 안계면, 다인면, 단북면 306개소에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425개소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전기요금, 난방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보급하여 주민 에너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복합지원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의성군은 다음달 6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의성군 제공) 2023.02.15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의성군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하려는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연리 2%,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사업이다.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노후․불량한 단독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일 때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과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3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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