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52회 임시회를 열어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난방비 취약계층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시의회와 양주시 간 소통과 협치의 결과물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새해부터 난방비가 폭등하고, 유례없는 한파까지 겹쳐 시민의 고통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확대됐다.
경기도가 난방 취약계층 1992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745 가구(지난해 12월 기준)에 이르는 등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시의회는 시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753가구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협의해오다 이날 조례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시의회의 조례 의결로 한파·폭염·재난·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생계곤란에 처한 관내 저소득 주민을 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시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는 시와 함께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4건도 연이어 심의, 의결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