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하남시의회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22일 통과됐다.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하남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못했다.
이에 정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스토킹범죄 관련 사업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등을 조례로 정했다.
정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지원을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