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들이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경우 일정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전할 경우 차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채권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연간 약 4만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총 16억원 가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이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