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군위군은 27일부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재활용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저조하거나 유해성이 높은 폐건전지, 종이팩 및 별도 분리배출 품목인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폐지, 고철, 캔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보상금은 품목별로 ㎏당 폐건전지 500원, 종이팩‧투명페트병 각 1000원을 정액지급하고, 폐지, 고철, 캔류,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집전표를 기준하여 판매대금의 50%를 정률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관내 주소지를 둔 주민, 마을단체, 학교, 기관단체 등이며, 품목별로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의 경우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로 보상품목과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의 경우는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거전표(계량증명서),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군위군 환경과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예산소진시까지이다.
고금리 시대 농가부담 경감 이차보전금 지원
군위군은 농업인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 금융기간과 협약을 통해 대출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농촌소득증대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이와 관련해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산업경제담당)을 통해 신청하면 군의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지급 대상은 관내 거주하며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작목반에 대해 시설자금 3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으로 연리 3%를 군이 지원한다.
협약 금융기관별 융자 한도는 군위농협 50억 원, 팔공농협 40억 원, 산림조합 15억 원, 군위축협 30억 원 합해서 총 135억 원의 융자가 실행 가능하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