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김지헌 시의원 대표 발의

입력 2023-03-17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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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원 원주시의회는 17일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난임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 제한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가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현재의 지원 사업을 조속히 확대·개정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현실이다.

전국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는 서울이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 중 강원도는 0.97명으로 세종시와 전남에 이어 합계출산율 3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순수하게 출생아 수로만 따졌을 경우, 강원도의 순위는 크게 떨어진다. 지난 한 해 강원도의 출생아 수는 단 730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인 13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2022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난임부부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난임시술 지원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도 마찬가지다. 도비 60%, 시비 40%를 들여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난임부부에게만 시술비 지원이 적용되고 있어, 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 상당수 부부들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합계출산율 전국 꼴찌를 기록했던 서울시는 최근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부부에게 시험관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원주시의회,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김지헌 원주시의원.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헌 시의원은 “원주시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라며 강원도와 원주시에 ‘조건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건의안과 별개로, 사업 예산에 도비 매칭이 어려울 경우 원주시정은 전액 시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출생 축하금 지원과 같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닌 출산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의장에게 각각 보낼 방침이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