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하물에 실탄 2발을 숨긴 뒤 항공기에 탑승한 용의자로 70대 미국인을 특정했다.
21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미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지난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해 A씨를 체포한 뒤 실탄 유입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8시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여객기를 탄 한 승객이 좌석 밑에서 실탄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렸다. 승무원은 실탄 1발은 탑승교에 놓고 항공기 문을 닫았다. 하지만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해당 여객기는 이륙 직전 터미널로 회항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218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또 여객기로 반입된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청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4시2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미군 소총용 탄알 1발의 반입 경로도 수사 중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