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오는 4월10일부터 21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등을 위반한 가맹점이다.
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홍천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 및 군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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