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도내 산불감시원 채용 기준이 천차만별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채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부터 도내 18개 시·군 산불감시원 채용 기준을 취합했다.
그 결과 춘천, 강릉, 태백 등 8개 시·군은 체력검정을 제외하고 채용을 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10개 시·군은 각각의 체력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청에서 최근 몇 년간 인명사고로 인해 뛰기, 순발력, 근력 등 테스트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동해시, 횡성군에서 시간 단축에 따른 순위별 집계를 기준하고 있었다.
동해시는 최근 3년간 채용 인원의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임에도 등짐펌프 15㎏ 착용후 140m 2회 왕복, 스쾃 등 고강도 체력검정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림청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이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불감시원은 예방 및 홍보가 주 업무로 과도한 체력시험을 요구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강원도형 표준 채용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림환경국, 산불방지센터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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