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림청과 함께 산약초, 산나물 집단생육지, 산림보호구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입산 등이다.
또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주요 단속대상이다.
단속결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가운데 32건, 4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9건은 2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배기헌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국민들에게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제고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