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시지가, 전년比 주택 3.44%·지가 6.7% 각각 하락

경북 공시지가, 전년比 주택 3.44%·지가 6.7% 각각 하락

주택 최고가, 12억 8700만원(포항)·최저가 123만(영양)
최고지가 ㎡당 1천281만원(포항)·최저가 ㎡당 146원(울진)

기사승인 2023-04-28 09:57:22
(경북도 제공) 2023.04.28.

경북지역의 개별주택 및 지가에 대한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각각 평균 3.44%, 6.7%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1월 1일 기준 44만 1000여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431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이다. 

공시결과 경북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3.44% (전국 4.93%)하락한 가운데 예천(4.05%), 영천(4.01%), 칠곡(3.91%)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을릉(0.95%), 군위(1.14%), 의성(2.64%)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울릉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관광 활성화에 따른 기대심리가, 군위와 의성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심리가 하락폭을 완화시킨 것으로 읽혀진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12억 87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23만원으로 파악됐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96.5%(42만 6141호)로 가장 많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3.1%(1만 3662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0.39%(1629호), 9억원 초과 주택은 0.01%(66호) 분포를 보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과세자료는 물론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행정 분야에서 활용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이날 공개한 개별공시지는 평균 6.7% 하락한 가운데 예천군 7.68%, 영양군 7.52%, 울진군 7.41%, 청송군 7.37%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반면 울릉군(2.92%)와 군위군(3.70%)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울릉군은 관광객 증가에 따르면 기대심리, 군위군은 신공항 건설과 대구시 편입에 따른 개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필지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대, 시장큰약국)로 1281만원/㎡(평당 4234만7300원)이다.  

최저가는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1063-2번지(임야, 자연림)로 146원/㎡(평당 482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가는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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