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진상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규 19조를 보면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일단 조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이라서 당이 조사를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사례를 보니 (징계 수위 발표) 그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래도 본인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 자료 제출 등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모두가 예상하건대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본인이 밝혀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제기돈 의혹에 대해 비교 검증이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갑이 여러 개 있고 지갑마다 거래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제출받은 게 아니어서 완벽한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며 “자료 제출 상황이 부분적이다 보니 아직 실질적 사실 확인이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후 결과 발표 시 김 의원이 복당을 시도할 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탈당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복당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며 “앞으로 당내에서 밝혀지든 바깥에서 밝혀지든 상황이 엄중하다고 하다면 이후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는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