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읍·면·동 당직 근무 폐지

문경시, 읍·면·동 당직 근무 폐지

기사승인 2023-05-23 09:10:55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2023.05.23
경북 문경시가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해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읍·면·동 당직 근무를 폐지한다고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무인경비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어 청사 화재 예방 및 방범 대비 등 당직 업무의 상당 부분이 무인화된 상황이다.

또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발생 대처는 본청 당직실에서 관련 관계 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 읍·면·동 당직근무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됐다.

따라서 시는 읍·면·동 당직근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휴일과 야간 당직근무가 없어지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당직 대체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이 해소돼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행정을 통해 시정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시민의 불편함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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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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