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명 개인정보유출’ 티맵, 과징금 5162만원 과징금 부과

‘4000명 개인정보유출’ 티맵, 과징금 5162만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3-05-24 14:47:10 업데이트 2023-06-13 11:36:5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키뉴스 DB 

티맵모빌리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11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업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원의 과징금과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5162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이와 함께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Qoo10 Pte. Ltd.와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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