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9일 지광천 도의원이 산림자원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부산물 활용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2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협약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에서 인정하는 탄소중립 연료”라며 “도는 10년간 평균 벌채면적을 적용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연간 생산량이 전국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태백시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규제특구로 신규 지정됐다”며 “이를 통해 도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을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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