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기준을 240ppm에서 80ppm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멘트업 특혜 조항”이라며 “현재 개정(안)은 질소산화물 최대배출기준이 낮은 데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보관에 따른 시설 안전성, 소음·진동 유출 방지, 비산먼지 외부 유출 최소화 등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기준이 허술하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 2위인 발전업이 140ppm, 같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70ppm의 최대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 270ppm의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소성로의 경우 80ppm의 배출만을 허용한다.
시민회의 측은 “시멘트 제조업은 2017년 이전에 지어진 소성로를 보수해 운영한다”며 270ppm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위한 ‘꼼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약 2원을 들여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투자해 왔다”며 “나아진 게 없다는 인식과 달리 강원원 사업장은 118ppm, 충북권 사업장 168ppm의 한계 배출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준수해야 하는 허가 배출기준은 최대 배출기준에 기반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주요 구성 성분 중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6가 크롬(Chrome, 이하 Cr로 표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럽은 법적으로 기준을 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시멘트협회 자율 협약에 따라 기준을 정하기 때문이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U는 시장은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제화했다.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 자율 협약에 따라 2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