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시민단체가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1·2호기는 각각 지난 1986년과 1987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1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에, 2호기는 오는 2026년 9월 운영이 중단돼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오는 2030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0개 원전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고리 3·4호기를 대상으로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해 원안위가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
한빛 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한빛 1호기는 지난 2019년 5월 핵 반응로 열출력이 급상승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핵 반응로 통제 핵심 장치인 제어봉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한빛 1·2호기는 격납건물 내 수십 개의 공극과 1000여개가 넘는 철판 부식이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며 “중대 사고로 이어질 만한 심각한 사건들이 잇달았다. 노후화된 원전의 생명을 연장하기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의 소극적인 소통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을 결정하고 원안위에 안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 국장은 “원안위 허가 이후에 진행하는 주민 공청회 등은 시기가 너무 늦다”고 토로했다.
한수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속 운전 여부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40년 된 원자력발전소가 노후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원안위에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고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지난 사고 발생 원인을 찾아 보완 및 재정비했다. 앞으로도 원전 가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에 최신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심사 지침이나 법적 요건을 만족시켜 주기적으로 원안위에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원안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심사과 관계자는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기한 내 철저하게 위해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규정하는 안정성 평가보고서 법적 심사 기한은 18개월, 운영 변경 허가 심사 기한은 24개월 이내다. 이어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가능 여부는 지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만철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수원과 원안위 등 전문가들이 검증된 절차를 거쳐 안정성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실제 안정성과는 별개로, 인근 거주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면 한수원과 지자체 측에서 주민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어떤 지점에서 우려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관련 대책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원전 계속 운영을 둘러싼 지역 주민·시민단체의 반발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탈원전 폐기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향후 주민들과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격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