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해상경계 분쟁 지방의회도 합세②

입력 2023-08-15 1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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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 해상경계 분쟁 지방의회도 합세②
전남 완도군에는 ‘장수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사수도’로 2중 등록되면서 30여년의 영토분쟁을 벌였던 무인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사수도’가 된지 15년여 만에, 이번에는 해상경계로 법적 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사진=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부속도서인 사수도 해역을 둘러싼 해상경계 분쟁에 지방의회도 합세했다.

지난 6월 23일 열린 제4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현지홍(민주 비례대표) 의원은 ‘사수도는 분명히 제주도 관할’이라며 완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비판했다.

또 사수도 해역이 완도해경 관할이라는 완도군 측 주장을 지적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주해경이 추자도와 사수도 등에서 불법 어업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가 부지사나 법무특보를 단장으로 대응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국회에 발의된 해상경계 관련 법률이 제주도에 유리하다 판단되면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해양 경계 대응 전담 TF를 구성하고, TF를 중심으로 권한쟁의 심판 2건을 포함해 나머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상황들도 모니터링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완도군의회에서도 7월 26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박재선(무)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안면 장수도가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제주도 추자면 사수도로 확정된 바 있으나, 이 판결은 섬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한 것으로 해상경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우리의 생활터전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로 제주도에게 빼앗길 순 없다”면서,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대처로 완도군이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완도군과 제주도의 이해관계로만 판단하지 말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경계인만큼 도를 포함한 영광, 목포, 신안, 해남, 진도, 강진, 장흥, 고흥, 여수, 광양 등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과 연계해 공동 대처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도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 업무관련 과‧팀장, 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무법인 변호사, 어업인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하고, 오는 21일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협의체는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4~6월 사수도 해역에 민간업체 2곳에서 신청한 해상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허가 3건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6월 7일, 제주도는 4월과 5월 완도군이 허가한 점‧사용허가 2건을 무효화 해 줄 것과 해당 해상의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