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사업 본격 착수 [고성소식]

경남 고성군,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사업 본격 착수 [고성소식]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초등자녀 가구 유치

기사승인 2023-08-22 23:28:37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사업의 일환인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에 본격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그간 미상속 토지로 난항을 겪던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사업 부지문제를 해소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돌입했다. 2024년 3월 삼산초등학교 입학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민간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0호를 건립하고 고성군은 LH, 삼산초등학교와 협력해 입주자 모집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2022년 2월25일 경남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를 위한 방편으로 임대주택 건립과 정주여건 개선, 빈집정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업비 34억460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학이 협심해 사업 의지를 높였다.

그러나 임대주택 편입 대상 부지인 삼산면 미룡리 일원 6필지(3455㎡) 중 3필지가 미상속된 상태이며 상속대상자가 대부분 관외 거주자로 상속자 간 이견과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부터 문제에 봉착했다. 

특히 부지 중앙에 자리잡은 79㎡는 상속 자녀 9명 중 6명이 사망해 상속 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돼 협의 대상이 24명에 달했으며 상속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고령, 생업 등의 사유로 대면 협의도 불가능해 상속인들조차 상속 절차에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였다.

또한 고성군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 영오초 작은학교살리기사업과 달리 삼산초는 LH가 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주체로, 부지 매입과 시공은 LH가 선정한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민간매입약정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상속등기 미처리 및 협의 대상 과다로 LH와 민간사업자 모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표했다.

고성군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H를 방문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후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도 협의했으나 민간이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 특성에 따라 고성군과 LH가 모두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LH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상속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체부지를 선정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든지 고성군이 결단할 것을 권유했다. 설상가상으로 민간사업자도 부지매입 불가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성군은 주민과 학교의 염원이 담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은 삼산면 주민, 삼산초등학교 교직원 및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해 조속한 부지 매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관내 거주자, 친·인척, 동창회 등 모든 접근 방법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부지 매입 협의에 동참을 이끌어 내기로 결정했다. 또한 필지별 대표를 선정해 고성군이 직접 대표와 협의해 상속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관내 거주자, 친·인척,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삼산면과 삼산초등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사업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명절 등을 맞이해 상속인들이 고성군을 방문했을 때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추진협의회 위원이 중심이 돼 이웃이나 동창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했다.

LH에 고성군의 사업 의지를 보여주고 사업기한을 2회 연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속인들을 설득한 결과, 상속인들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의 의사를 밝혔다. 

이 기세를 몰아 고성군은 상속 협의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해 직접 나섰다. 

개인정보가 곧 자산인 시대에 상속인들 간에도 서류 공유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속인들은 고성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신뢰하고 맡긴다는 단서를 달고 각종 서류를 보내왔다. 

올해 3월부터 상속 협의를 시작해 3개월간 그야말로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 6월 상속 협의를 마쳤으며, 마침내 6월 26일 6필지의 토지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 

고성군과 삼산면민의 부단한 협력과 노력으로 공모에 선정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사업 착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소식에 삼산면민들은 1년 넘게 진척을 내지 못하던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고 기뻐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삼산면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없었다면 부지 매입도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며 “지역과 학교가 힘을 합쳐 소멸 위기의 마을과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려 활기찬 삼산면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대주택과 별도로 삼산면 소재 빈집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빈집정비 사업(5호)과 통학로 정비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은 고성군이 직접 시행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 및 빈집정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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