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충남도의회 브리핑]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충남도의회 브리핑]

기사승인 2023-08-31 15:50:22
이종화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종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전국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 25%, 경북 24%, 전북·강원 23%, 부산 22%, 충남 21%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편상범 의원,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추진 

편상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조항과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운데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또한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이지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성 기금으로 잘못 이해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기금의 용도와 관련한 조항 개정을 통해 기금별 운용의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 활용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근 의원,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이상근 충남도의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문자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신속·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도 홈페이지와 지역방송사, 개인용 무선단말기,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통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계 발령 사유, 구체적인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발령 문자 전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발생 정보에 ▲행동요령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경계경보 발령 소동으로 많은 시민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윤 의원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안은 ▲매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효과 등 사전검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상황 관리 ▲의회 보고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 효행 우수자 예우 근거 마련 조례안 예고

이연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효행 우수자 표창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충남도의 주요 행사·공연 초청과 교육 등 효행자 격려를 위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사이 정작 우리의 전통적인 효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효 문화는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이 우리 사회 효 문화와 효행 우수자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기 학생 자살예방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전경.

최근 고립·우울감 등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31일 의회 회의실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 자살예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열고 심리적·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상은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순실 충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안영미 백석대학교 교수, 오황균 충남교육청 장학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상은 부센터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자살예방 방안(대응체계 중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자살예방에 대한 다층적·다면적 접근과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자살 고위험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전문 상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학생 생명존중문화 조성 ▲개입영역 확대를 통한 잠재적 고위험군 체계적 관리 등 위기 학생 자살예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2월 박미옥 의원 대표 발의로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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