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밀양소식]

밀양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밀양소식]

기사승인 2023-09-19 13:06:57
경남 밀양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로 도움을 주는 사업인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혔다.

이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정해 무료로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접수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의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제90차 정기회의 개최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일호 밀양시장)는 19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행사장인 동의보감촌에서 경남 시장·군수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0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시·군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도민의 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확대 등에 대해 의결된 안건은 경남도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박일호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 많은 이슈로 과거보다 위기의 종류는 많아지고 피해도 광범위해 위기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하다”며 “경남 시·군이 함께 협동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밀양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총력

밀양시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지방세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하반기 체납정리 목표액 15억여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 기간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매주 1~2회 실시하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영세기업, 서민 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밀양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밀양시는 19일 밀양종합운동장에서 2023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및 밀양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아동양육시설의 통학차량 20여 대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안전기준 구조 준수 여부, 안전교육 이수, 안전운행 기록제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시는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사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용문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