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집중 단속…‘엄벌’ 예고

영주시,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집중 단속…‘엄벌’ 예고

기사승인 2023-09-19 14:16:05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3.09.19

경북 영주시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 물건 적치 및 구조물 설치 ▲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등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단속 기간 불법용도 변경과 기능 미유지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이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형이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해 타 법령에 따른 영업 신고 등의 각종 인허가 신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형수 영주시 건축과장은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 필요성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건축주나 관계자들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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