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북에서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총 37호에 24.7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14억 8200만원에 이른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써 일명 ‘불마름병’으로도 불린다.
감염된 나무는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해 서서히 말라죽는다.
감염된 나무가 발견되면 반경 100m 이내의 개체들은 모두 폐기해야하며, 발병지역에서는 5년간 해당 과수나무를 심지 못해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과수화상병 발생 및 면적, 보상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축구장(0.7ha) 1535배에 달하는 총 1074.6ha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124호, 582.2ha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은 경기도(542호, 281.1ha)와 충남(345호, 165.6ha)에 이어 4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정희용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해 농가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과수화상병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만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