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구급차, 응급의료법 위반 135건…복지부, 협의체 만든다

[단독] 사설구급차, 응급의료법 위반 135건…복지부, 협의체 만든다

응급구조사·구급약품 미비한 ‘깡통 구급차’ 28건 적발
복지부,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조명희 “사설구급차, 제역할 다하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3-10-25 18:20:33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영업용 구급차(사설 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위반사례가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가수 김태우가 구급차를 타고 공연장까지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며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2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응급의료법 위반사례는 135건에 달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37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19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점검비협조) 16건 △변경허가·변경신고 미이행 11건 △영상기록장치 등 기타 장비 설치 및 관리 미비 8건 △구급차 형태·표시·내부장치 위반 6건 △영업지역 위반 3건 △기타 구급차 관리 소홀 1건 △구급차 의료장비 등 관리 미비 1건 등이었다. 

사설구급차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사례. 보건복지부 

특히 의료진 없이 운전기사만 와서 환자를 이송하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도 확인됐다. 법적으로 반드시 탑승해야 하는 응급구조사 등이 타지 않은 경우가 10건에 달했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대여해 사설구급차에 탑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도 2건 조사됐다.

제대로 된 의료기기와 약품조차 없는 사례도 있었다.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나 구급의약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경우는 16건이었다.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이송 처치료는 구급차에 장착된 미터기에 의해 계산되며 의료인력이 동행하므로 부가 요금은 따로 없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적발된 것이다. 

구급차 용도 위반 사례 1건도 덜미가 잡혔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이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운반 등 이외엔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다.

그룹 god(지오디) 김태우(42)가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해 약식기소된 것도 구급차 용도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같은 사설구급차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 주체인 지역보건소와 보건복지부가 시·도별 구급차 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1회에 그친다. 

이대로 가다간 응급환자 발생 시 사설구급차가 제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설구급차가 본연의 업무 대신 불법적 운영을 통해 이득이 더 많이 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 응급 이송 업무를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사설구급차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설구급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월요일(30일)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협의체에는 이송업체를 비롯해 환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구급차 업계의 애로사항를 듣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응급환자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다른 운전자들의 배려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일부 사례 때문에 사설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