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장협의회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 채택

입력 2023-10-31 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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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30일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내 청와대세트장에서 열린 제241회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은 건의안에서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인력의 상당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급감소로 농어촌의 보건소 등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배치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 채택

또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36개월)에 비해 현역 복무기간(18개월)은 단축되고, 현역병의 급여 또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 증가로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강조했다.

곽세훈 의장은 “도내 타 시군의회에서도 절감하시듯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부족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되는 심각한 사항으로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가 확대 배치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해당 건의문을 제안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 발의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문” 환경부 수용

지난 7월20일 곽세훈 함안군의장이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환경부가 수용했다.

곽세훈 의장은 건의문에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는 증가하나 각종 규제로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건강한 노년보장과 의료비 지출을 줄여 국가적으로도 사회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하여 하천구역 내 친수지구에 개별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고, 하천법과 관련하여 불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수준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 8. 25. ~2023. 10. 4.)했으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