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3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산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서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이런 사례는 직군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9년 故 구하라씨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한 친모 A씨로 인해 조명받았다. A씨는 양육하지 않고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상속금을 받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故 강한얼 소방관은 지난 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숨져 순직이 인정됐다. 강 소방관의 친모는 자녀가 생후 20개월 때 이혼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딸을 본 적이 없다.
선원인 故 김종안씨도 5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나타나 유족들이 분노했다. 김씨의 친모는 50여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3억원을 상속 규정에 따라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다. 남은 유족들은 김씨의 친모와 재판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군인 구하라법을 통과시키는 등 유족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서 의원은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안은 ‘상속권상실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자녀가 생존했을 때 부모에게 재판을 청구해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안은 사회적 시선과 자녀의 부담 등 실효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는 “구하라와 그 유족이 겪었던 고통을 또 다른 미성년자와 그 가족이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상소감으로 “저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다는 구하라법을 만들었다. 이번에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를 잘했다고 격려의 상을 주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언제나 소외되고 어려운 다수의 국민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는 쿠키뉴스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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