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경제과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태백사랑상품권을 목적 내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을 통해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없이 현금화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시 추가 요금(수수료) 요구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경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으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