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입법 우수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2023 입법 우수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형수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입법 우수의원’ 선정

기사승인 2023-11-13 06:01:17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3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 재범 방지, 법안의 실효성 등에 집중했다. 과거 검사 시절의 전문성을 살려 입법활동을 이어갔다.

발의된 주요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달아 살해한 이기영의 사진 공개 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지만 현재와 차이가 심해 범죄 피의자 얼굴을 인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이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의 모습을 사용하도록 했다. 피의자 기타 신상정보는 공개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만들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강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모습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쿠키뉴스 창간 19주년과 쿠키건강 TV 개국 15주년을 축하한다”며 “지난 2004년 10월 창간한 쿠키뉴스가 국회·정치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유익한 담론과 건강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쿠키뉴스 입법·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며 “2023 입법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돼 감사하다.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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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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