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과 귀농 창업 자금 등 정책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다.
양구군은 사업비 약 2300만원을 투입해 대상자가 융자금의 원금 상황 이전 거치기간 내에 납부한 이자의 50%,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4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책자금 대출 실행 관련 자료와 이자 납부액 자료 등을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