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금융지원…일부 부실 발생해도 ‘면책’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금융지원…일부 부실 발생해도 ‘면책’

기사승인 2023-12-29 10:00:30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협력업체의 금융지원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한 경우,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지방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주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 유동성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PF 사업장에서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하면 중소형 건설사의 도미노 부도 사태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자금 회수나 자금 공급 축소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을 신속 결정)’을 우선 적용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곳으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갑자기 자금을 회수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과도한 불안 차단을 위해 업권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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