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한 해 보낸 유통업계, ‘갑진년’ 이렇게 달라진다

기사승인 2024-01-02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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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한 해 보낸 유통업계, ‘갑진년’ 이렇게 달라진다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유통·식품업계는 지난해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던 만큼 새해를 맞아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올해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해에 달라지는 유통가 주요 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속도

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주말에도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중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1월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서초구 내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 등 대형마트 3곳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SSM(기업형슈퍼마켓) 32개 점포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도 문을 열게 됐다.

동대문구 내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2곳도 매달 두 번씩 수요일에 휴업한다.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시작하면서 서울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 기준 60~70% 앞선 기간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이다.

다만 변질되기 쉬운 냉장우유는 소비기한을 당장 적용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 2031년 1월부터 적용한다.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제조된 제품은 해당 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물가가 인상되면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세율도 오르는 ‘연동제’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던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각각 1kg당 각각 4만4400원과 88만5700원으로 정했다. 또 해당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주세율을 조정하게 된다. 

변경 사항은 1월 1일 이후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향수 면세 60㎖에서 100㎖로 한도 상향

올해부터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 상당액을 사후 환급해주는 혜택도 강화된다.

사후환급 최소 기준금액은 기존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은 1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총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도심환급 역시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한도액이 상향된다. 2024년 1월1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소주 세금 부과 기준 22% 인하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며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진다. 국세청은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인 기준판매율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춘다.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가 낮아진다.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이달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 참이슬 소주 제품 출고 가격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인하된다.

일회용품 규제 단속 연기

‘일회용품 규제’가 무기한 연기됐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81.4%가 규제 정책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97.7%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90.4%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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