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중계, 유료화 시대 본격적으로 열리나

KBO “3년간 뉴미디어 중계 CJ ENM이 우선 협상권”
지난해부터 K리그는 쿠팡플레이에서 중계
프로야구도 티빙으로 가면 본격적인 유료화 가능성

기사승인 2024-01-10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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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중계, 유료화 시대 본격적으로 열리나
티빙의 메인 이미지. 티빙

이제 국내에서 프로스포츠 중계 유료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지난 7일 “우선협상대상 선정사인 CJ ENM과 세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협상이 최종 완료되면 계약 규모와 주요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KBO 사무국은 지난해 12월4일 올해부터 3년간 유무선 중계권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해 지난 3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어 5일 기술 평가 심사를 진행해 CJ ENM을 낙점했다.

이번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 우선 협상 입찰에는 CJ ENM, 통신·포털 연합, 그리고 TV 중계권 전문 사업자인 에이클라 등 세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인 약 1200억원(연 4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포티비와 네이버 컨소시엄은 연 300억원 내외의 금액을 제시했다.

이는 프로중계 유무선 계약에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난 2019년에는 통신·포털 컨소시엄(네이버·카카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이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통신·포털 컨소시엄이 써낸 입찰 금액은 5년간 총액 1100억원으로 유무선 중계권 금액으로는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였다.

아울러 CJ ENM은 라이브 중계를 제외한 프로야구 영상을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입찰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국내 프로스포츠 온라인 중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리그, 대한축구협회(FA)컵 등 프로축구는 국내 OTT 업계 1위인 쿠팡플레이에서 중계하고 있다. 프로농구 역시 스포티비가 유·무선 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은 스포티비 어플리케이션인 스포티비 나우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단 프로농구의 경우 아프리카TV, 스포키, 에이닷 등을 통해 무료로 경기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미국프로농구(NBA) 등 해외 프로스포츠 역시 국내에선 유료 OTT 플랫폼을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다.

프로스포츠 중계, 유료화 시대 본격적으로 열리나
관중석을 가득 메운 프로야구 팬들. 연합뉴스

팬들의 관심사는 프로야구의 중계 유료화다. 프로야구는 2006년부터 18년 동안 네이버를 비롯해 여러 플랫폼에서 무료로 중계됐다. 포털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통신사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중계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가 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언제 어디에서든 모바일이나 PC 등으로 프로야구를 볼 수 있었다.

CJ ENM은 티빙의 최대 주주다. 티빙은 유료 구독 시스템이다. 월정액 금액을 내야지만 티빙을 사용할 수 있다. CJ ENM이 포털과 아프리카에 중계권을 재판매하지 않는다면 야구팬들 입장에선 추가적인 비용 지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OTT 업계나 스포츠 업계에서는 중계권 재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고 있다. 이미 티빙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을 비롯해 UFC,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등을 유료로 생중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야구의 유료 중계에 대한 팬들의 거부감이 늘어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유료 중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이미 OTT 플랫폼의 유료 스포츠 중계는 대중화된 방식이다. 자체 콘텐츠보다 리스크가 적은 데다 국내에서 프로야구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프로야구 중계도 K리그처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스포츠인 프로야구 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한 티빙도 야구팬층을 가입자로 끌어들인다면, 최근 성장이 정체된 티빙도 구독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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