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산청소식]

산청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산청소식]

기사승인 2024-01-26 09:21:09
산청군은 올해부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과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기준 확대에 따라 기준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06만 9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원 △3인 가구 226만 3035원 △4인 가구 275만 358원이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7만 8000원 △2인 가구 20만 1000원 △3인 가구 23만 9000원 △4인 가구 27만 8000원이다. 단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 수선유지급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현물로 차등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관련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사랑의 쌀 전달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회장 이명자)이 사랑의 쌀(10㎏·39포, 1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전달받은 쌀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명자 회장은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산청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공무원 교육

산청군은 25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 대비 세무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산청군은 오는 2월13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2005년 구축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장애와 비효율 등 시스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기존 납부 편의 제공 서비스‘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의 세금 업무를 처리하는‘세무행정시스템’을 개편해 납세자 편의를 확대했다.



◆산청군, 2024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산청군은 ‘2024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위원 14명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사항 △202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 연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보호 가구에 대한 보장 적정여부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 연장승인 △긴급지원 적정성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가족관계 해체와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4가구에 대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 39가구의 연장승인과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2가구의 적정성과 지원연장에 대해 의결했다.



◆산청군, “수면장애·우울증 상담 받으세요”

산청군은 군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산청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군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 일환으로 추진한다.


진료는 매주 1회(월요일 오전 4시간) 이소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수면장애, 우울증, 심리상담 등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또 가정, 직장,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진료도 이뤄진다.

산청=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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