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보단 이용자 의식개선이 먼저

다양한 방안 마련도 좋지만 활용에 초점

입력 2024-02-22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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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보단 이용자 의식개선이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는 크게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사진=독자 제공

충남 당진시는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힘써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초 시민과 등록 외국인 누구나 사고와 관련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마련해 두기도 했다.

여기에 사망사고는 물론 중대사고 발생시 법적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선임 비용 등도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보험도 가입했다.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보단 이용자 의식개선이 먼저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사고예방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도로교통공단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에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진시도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상해를 입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과 이용환경 개선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사항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물론 이용자들의 이용수칙 준수를 유도키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장치 제공업체의 꾸준한 관리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당국과 유기적인 협조를 이어 나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시는 장치 제공업체, 당진경찰서, 교통과가 머리를 맞대고 법·제도 정비 전까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및 이용방법과 교육·캠페인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업체의 관심부족과 시의 적극적인 대응 부족으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서 마련된 안을 살펴보면 △시내권 8곳에 전용 주차존 구성 △업체별 자체 콜센터 운영통해 즉각적인 견인조치 마련 △교육·홍보 강화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 위한 위반 단속 △장치 제공 업체와 주기적인 소통창구 마련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협의결과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과 장치 이용자의 자발적 이행을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원동기 면허 제한을 위한 앱 구현 △안전모 착용 강조(지자체 지원,기부 형식) △전용주차존 주차시 이용자에게 할인권 부여 △법규 위반시 강력처벌 △보행 방해 및 차량이동 방해시 즉시 견인 △교통문화의식 개선 위한 현수막 게첨 △분기별 간담회 개최로 소통창구 기능 활성화를 약속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하에 단속권한이 없는 지자체의 한계가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