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씨, 142일 만에 장례

기사승인 2024-02-26 0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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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씨, 142일 만에 장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택시 완전월급제 등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의 노동시민사회장이 25일 시작됐다. 지난해 10월6일 고인이 숨진 지 142일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장례 이틀째인 26일 오후 7시에는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 문화제가 진행된다.

3일장으로 치러지는 방씨의 장례는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엄수된다. 전날 조문이 시작되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상주인 고인의 딸 희원씨와 호상을 맡은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등이 조문객을 맞이했다. 공동장례위원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백윤 노동당 대표 등이 맡았다.

오는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영결식이, 방 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 앞에서 노제가 치러진다.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이다.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던 방씨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방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뒤 숨졌다. 이후 노동계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점검·감독, 사측의 사과, 택시업체 대표 처벌 등을 촉구해 왔다.

택시업체 대표 정모씨는 방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추가 증거조사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 예정된 1심 선고를 연기했으며, 오는 29일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