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사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행정조치 계획

의료공백 최소화 위한 재난안전대책회의서 현 상황 공유
전공의 사직서 제출 및 근무지 이탈 현황 모니터링 실시

입력 2024-02-28 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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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의사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행정조치 계획
정명근 화성시장이 2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27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으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화성시는 이날 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한 대응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향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및 근무지 이탈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확인서 징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다음달 3일 예정돼 있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따른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예정일이 확정될 경우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소에선 의원급 휴진율이 30%를 넘길 경우 지역 내 3개 보건소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각 보건소 및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재난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진료대책반, 상황총괄반, 점검지원반 등 3개반 10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지역 내 의료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이송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응급의료포털에 안내 중이며 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화성=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