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읍면동사무소 비상계단 불법적치물 가득...불 나면 어쩌나

입력 2024-03-13 1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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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읍면동사무소 비상계단 불법적치물 가득...불 나면 어쩌나
소흘읍사무소 비상계단 불법 적치물                                        독자 제공
포천시 읍면동사무소 비상계단 불법적치물 가득...불 나면 어쩌나
소흘읍사무소 비상계단 불법 적치물
포천시 읍면동사무소 비상계단 불법적치물 가득...불 나면 어쩌나
선단동사무소 비상계단·비상구 불법적치물

경기 포천시 읍면동사무소가 비상계단에 적치물을 가득 쌓아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찾은 소흘읍사무소 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어진 비상계단에는 화장지, 기름, 면장갑, 마스크 등 불에 타기 쉬운 적치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이 때문에 성인 혼자서도 오르내리기 버거워 보였다.

같은 날 찾은 선단동사무소 비상계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장지, 철제사다리, 면장갑, 우비 등이 쌓여 있었다. 이 곳 옥상 비상구에는 나무의자가 가득 쌓여 있고, 문은 잠겨 화재 시 비상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위험해 보였다.

주민 이모씨는 "관공서가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장소가 부족하단 핑계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단 불법 적치물은 화재를 대형 인명피해로 키울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일부 읍면동사무소는 안전불감증 자체였다.

실제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사우나 비상구가 물품보관대에 막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옷을 갈아입다 늦은 상황에 적치물로 대피로마저 막히면서 제때 탈출하지 못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적치해 피난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복지물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이며 다음주 정도에 대부분 분출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