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편법대출’ 양문석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

매입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 신고
지난 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

기사승인 2024-04-08 13: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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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편법대출’ 양문석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신고 축소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쿠키뉴스에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가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선관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양 후보가 2020년 당시 31억2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 후보는 해당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천만원을 갚았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