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이케이지엠, 186억원 투자협약 체결

입력 2024-04-08 1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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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에이케이지엠(주)과 삼랑진읍 대미농공단지에 마그네슘 합금 인고트 생산 및 재생 공장을 설립하는 18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에이케이지엠(주)은 외자 40%를 지원받아 6955㎡의 부지에 4630㎡ 규모의 공장을 짓고 신규근로자 30여명을 채용해 내년 연말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밀양시-에이케이지엠, 186억원 투자협약 체결

에이케이지엠(주)이 생산할 제품은 고기능성 마그네슘 합금 제품으로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북미의 자동차 회사와 유수의 다국적 소재 부품 기업에 전량 수출돼 경량화 부품생산을 위한 주요 원 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석정 에이케이지엠(주) 공동 대표이사는“밀양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유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외자 유치로 생산량 증가 및 수출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John Michael Haack(존 마이클 하크) 공동 대표이사는“새로운 한·미 합자회사를 밀양에 설립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밀양은 고속도로와 국도 58호선 등 부산항과 부산신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해 물류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동식 밀양시장권한대행은“투자를 결정해 준 에이케이지엠(주)에 감사드린다”며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1분기 운영평가 보고회 개최

밀양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초 운영을 시작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1분기 운영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과 국·소장, 운영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분기에만 6만 2천여 명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 방문하는 등 지역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것을 감안해 다양한 이벤트 실시, 시설 개선 사항, 6개 공공시설 간 연계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밀양시-에이케이지엠, 186억원 투자협약 체결

시는 이날 보고회서 논의된 시설들의 효율적인 연계와 더 많은 외부 관광객 유치방안을 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밀양의 수려한 자연경관·문화유산 및 우수한 농업·농촌 자원을 살려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복합 테마공간으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오늘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남부권 대표 관광시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시,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직원 특별교육 실시

밀양시는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 이행을 위한‘2024년 중대재해 예방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시청 관리감독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업무 담당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실시했다.

밀양시-에이케이지엠, 186억원 투자협약 체결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 △법적 의무 사항 이행 방안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사고 사례를 통한 예방 대책 마련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사고 사례를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이번 교육이 산업 안전 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밀양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밀양시는 산불이 잦은 봄철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밀양시-에이케이지엠, 186억원 투자협약 체결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취사 △입목 무단벌채 및 굴취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전반이다.
  
시는 현장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