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대구·경북 1581곳서 투표

지정 투표소서만 투표 가능
모바일 신분증 가능

입력 2024-04-09 19: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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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대구·경북 1581곳서 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점검을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 655곳, 경북 926곳에서 실시된다.

대구·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유권자는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서 자신의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어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대구·경북 1581곳서 투표
투표절차. 대구시선관위 제공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안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한 사실을 적발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