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범죄 도운 ‘2인자’ 정조은, 항소심도 징역 7년형

재판부 “범행에 동조한 점 보면 정명석과 공동 범행 의사 있어”
수행비서 2명 무죄…“피고인들의 행위, 업무상 통상적”

기사승인 2024-04-13 1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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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범죄 도운 ‘2인자’ 정조은, 항소심도 징역 7년형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사진=넷플릭스 갈무리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지선(정조은)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다른 간부 3명도 원심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도록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에게는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체포하고, 정명석에게 신체가 노출된 신도들의 사진을 보내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2인자’ 김씨는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국장 등 나머지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정명석의 수행비서를 지내며 범행 방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6개월,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피고인 2명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지선의 자산 규모는 2인자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 동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김지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2심은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정명석 측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