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무허가·미신고 등 22개소 위반 확인

입력 2024-04-23 1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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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개한 무허가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적발 사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