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입력 2024-04-26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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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강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4차)’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을 즉시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키고, 정부가 약속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발표한 이래로 20대·21대 국회 동안 수차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료취약지역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으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국립의전원 법안이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시의회는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와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태 의원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을 규명해 잘못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의 아들 채상병이 순직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는 번복되고, 철저히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진상규명은 방해받았는데도 재발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통과시고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미선 의원은 5분 자유발을 통해 남원시의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까지 건립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과 함께 야간 및 휴일에도 어린이 관련 질환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동 친화도시 남원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인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금암공원과 함파우유원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 추진이 더디 진행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금암공원의 조성공사가 2020년 추진된 이후 현재까지 명확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암봉 환경에 알맞은 식생을 선정해 꽃동산을 조성하고, 방치된 금암공원 인도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암공원과 함파우 관광지를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 승사교 아래 가동보 추가 설치, 소금배가 올라왔던 요천의 상징적인 돛단배 운영 등 수변 관광지 조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남원=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