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무원노조, “의원직 제명에 반발한 김제시의원 가처분신청 법원 기각” 촉구

김제시의회, 폭행 스토킹 혐의 유진우 의원에 ‘의원직 제명’ 의결

입력 2024-05-02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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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공무원노조, “의원직 제명에 반발한 김제시의원 가처분신청 법원 기각” 촉구

김제시공무원노조와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스토킹과 폭력범죄 혐의로 물의를 빚어 김제시의회에서 의원직 제명 징계 처분을 받은 유진우 김제시의원이 법원에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사법부의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후)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2일 김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스토킹과 폭력 범죄를 저질러 김제시의회에서 제명을 당하고도 법원에 징계 무효 가처분신청을 낸 시의원에 대해 사법부의 기각 판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해당 의원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저질러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고, 수사결과 피해여성에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한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원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지난 19일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진우 김제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김제시의원의 파렴치한 범죄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타지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전화를 해 물어볼 정도”라며 “8만 김제시민과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부끄러움에 얼굴을 못 들 지경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이런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로 몸살을 앓아왔다”며 “이런 의원들이 대다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욕을 먹고 있고,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제는 법원이 답할 차례로 법원은 지방의회와 공무원, 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당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징계 대상자를 제외한 의원 13명(징계 대상자 제외) 전원이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 결과 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김제=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