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입력 2024-05-08 0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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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침체한 경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 연장에 일환이다.

시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2000여 건에 대해 25%(약 6000만 원)를 감면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 소상공인 ▲ 개인 ▲ 민간사업자 등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도로점용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월 유예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6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말까지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감면을 결정했다”며 “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