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청과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간 택시 감차 정책을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강릉시와 강릉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강릉시는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이날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를 규탄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창영운수 사례를 볼 때 감차 정책이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실직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양산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강릉시는 올해 또 감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택시 감차라는 제도 취지와도 무관하게 감차 된 차량은 고스란히 개인택시 면허 등으로 이어진다"며 "강릉시민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택시 수요와 동떨어진 정책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동원해 택시 사업주들의 폐업과 자산 매각을 도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릉지역의 택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처럼 반 공공적인 감차 정책의 무분별한 추진을 규탄한다"면서 "강릉시민을 위해 제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택시 감차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김홍규 강릉시장의 반성 없는 반노동적이고 무소불위 독단적 행정권력 남용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같은 날 오후 강릉시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사업'과 관련해 제4차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총 166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지역"이라면서 "2021년 21대, 2022년 2대, 2023년 92대(창영운수 91대, 기타 1대) 감차를 이행했고 2024년 35대, 2025년 39대 감차 계획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감차보상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현행 법령상 강릉시는 감차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감차사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택시면허 양도·양수 등이 이뤄지 않아 택시업계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창영운수 관계자들의 생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23년도 감차보상사업 추진 시 각 택시업체를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고용을 요청하는 등 운수종사자의 실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면서 "현재, 해고 및 실업문제에 대한 사항은 모두 해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창영운수 관계자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기간에 시청사 무단 진입, 공무집행방해, 불법 옥외집회 등 불법적 행위 지속했다"며 "지난 1월경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고발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다. 향후에도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관내 택시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5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택시 운수종사자와 택시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해 1월 택시 감차 정책으로 폐업된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운수노동자들과 지역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 등 20여개 단체가 지난해 1월 출범했다.
강릉=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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