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보호" 유전자원 정보공개, 국제조약 거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보호" 유전자원 정보공개, 국제조약 거부

연구개발 저해, 특허출원인 부담 등 바이오산업 타격 우려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 서명 안해

기사승인 2024-05-29 13:44:41
특허청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공개토록 규정한 국제조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 13~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약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을 둔 발명을 특허 출원할 때 유전자원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를 기망의 의도로 어길 경우 각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를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가입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이 주를 이루는 개발도상국은 2010년 체결된 나고야의정서에 부과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처공개 의무화제도 국제규범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은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가 특허요건과 관련 없고, 이를 의무화 할 경우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 저해와 특허 출원인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규범화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특허청은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해에는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올 초 국내 바이오기업 대상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 조약은 15개 나라에서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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